
행복한 삶을 위해 가정을 꾸리게 된 후 여러 가지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협의를 하여도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등 결정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친권, 양육권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양육비 부담을 갖는 사람이 약속한 날짜에 양육비를 주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양육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에 대해서 비 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자녀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 중 일부를 충당해야 하고, 이를 양육비라고 합니다. 면접교섭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면접교섭을 하지 않을 테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 민법 836조의 2.5항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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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5. 23:38